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 한 중소건설업체의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협의양도택지(협택)와 관련된 사업권을 인정했다.

불명확한 관련 규정의 자의적 해석을 앞세워 지역 업체를 도산위기로까지 내몰았던 LH가 잘못을 시인한 결과다. 지역 중소업체 A사가 거대 공기업 LH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쟁취한 것이다.

A사는 4년 전인 2016년 5월 연호지구에 ‘이천동테라스하우스’ 주택건설사업을 주도해 관련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18년 12월 최종 명의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2019년 1월 A사의 사업권역을 포함한 부지를 연호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미 터파기를 시작으로 사업 공정에 들어간 A사의 부지 전체가 편입됐다.

이 경우 통상 기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할 정도의 협택이 제공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LH 측은 협택 제공 불가 입장을 내놨다. 지구 지정 전 부지를 소유할 경우 협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람 공고일(2018년 5월)을 기준으로 A사에 사업권 명의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A사가 국토부에 명확한 기준을 질의한 결과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권 명의와 관계없이 협택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LH의 주장처럼 공고 공람 당시 사업권 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느냐의 문제는 상관이 없고, 사업권 부지 승인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업권 부지 승인시기는 2016년 5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택 대상이라는 것.

이같은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눈치만 살피며 시간을 끌던 LH가 뒤늦게 “업체의 사업권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해당 업체는 테라스하우스 착공이 무기 연기된 것은 물론이고 토지매입자금 입금지연, 각종 금융비용 부담, 대외신인도 하락, 위약금 발생 등의 손실을 떠안아야 할 처지다.

A사 측은 LH의 업무 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LH가 단순 유권해석의 차이로 치부하며 별일 아닌 듯 넘기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례는 거대 공기업의 갑질에 다름 아니다.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면 안된다. 해당 업체의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도 영세 중소업체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공기업인 LH의 경영합리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LH의 존재이유는 이윤 창출이 전부가 아니다.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서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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