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인은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중남구)·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발됐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법 위반 사안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처음이다.
이들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들은 지난 2월17일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번째 재판은 오는 5월6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