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의 청송사랑화폐를 지원한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정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청송사랑화폐로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