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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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는 반대로, 일방적으로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대구지역 대학의 교수 A씨가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6월 강의 담당 규정과 교수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 대학 교원인사위에서는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 업적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재임용을 제청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자 A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가 기준 등을 충족했다고 평가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재임용을 제청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원고에게 의견 제출이나 해명 기회를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A 교수 교육업적 평점은 최저평점을 충분히 웃도는데 이사회가 강의 담당 규정 위반 등을 재임용 거부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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