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관은 강력범죄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대면상담, 신변보호 필요성, 수사절차 적정성, 수사결과 공지 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으킨 데 주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문감사실은 피해자 보호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임무에 필요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범죄피해자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