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의성군은 다음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한다. 문의: 054-830-6385.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