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상의 대구3030 기업 선정진행||창업 30년 경과, 근로인원 30인 이상의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는 지역에서 창업한 후 30년이 경과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3030기업’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3030기업’ 선정사업은 일찍이 대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선정·예우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역 기업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상의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서류심사, 적격여부 조회,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지난해 15개 기업 등 지금까지 총 159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구3030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고 창업한 지 30년이 경과해야 하며 공고일인 16일 현재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30년이 경과한 향토기업이라도 기업명과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3030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기업,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세금체납·수사·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대구3030기업으로 선정되면 대구시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가 수여된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2년), 대구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에 의거 세무조사 면제(3년),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2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한 운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향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우해 지역에서 인정한 명문 장수기업이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 지역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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