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코로나19 종식이후 2년간…||자체 및 시군종합감사 서면, 감사원 감사 내년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살리기 대응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면책하기로 했다.

물론 개인적인 비리는 예외다.

감사면책 기간은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간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 경제상황 회복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특별지침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내리는 한편 자체감사와 시·군 종합감사는 서면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침에서는 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업무 담당 등에 대한 적극 행정의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 개인 비리가 없는 한 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감사원에 올해 감사의 내년 연기를 요청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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