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공무원들이 관광농원 조성 인·허가 과정 문제점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L관광농원은 사도법에 인정되는 사도에 대문을 설치해 적발됐다. 사도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 칠곡군 공무원들이 관광농원 조성 인·허가 과정 문제점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L관광농원은 사도법에 인정되는 사도에 대문을 설치해 적발됐다. 사도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칠곡군청 공무원 7명이 지역 내 관광농원 조성 공사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부실한 업무로 징계를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무더기 징계는 칠곡군에서 유례없는 일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칠곡군에 따르면 A(47)씨는 2017년 4월 왜관읍 봉계리 573번지 일대 4만여㎡ 부지에 L관광농원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8년 7월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한 캠핑장 대표 B(62)씨가 L관광농원이 농원과 파3 골프장 진입로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교통 방해는 물론 건축법과 산지관리법 등도 위반했다며 A씨를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또 지난해 국민고충위원회와 경북도 감사실 등에 관광농원 조성 공사 허가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봐주기 행정을 펼쳤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경북도 감사실은 지난해 8월 민원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봉계리 관광농원 조성 공사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업무에 결책 사유가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칠곡군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B씨가 제기한 민원 중 국토교통부 소유인 720여㎡ 부지에 관광농원 진출입을 위한 대문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사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청했다. 사도법에 인정되는 사도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3천580㎡ 규모의 구거지를 무단으로 메워 글램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담당직원을 문책토록 요구했다.

이에 칠곡군은 경북도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담당공무원 C씨 등 2명은 견책인 불문경고, D씨 등 5명은 주의 등 경징계 조치했다.

관광농원 대표 A씨는 “사업부지 내 구거는 주민동의를 거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아 구조물 설치 준공 인·허가를 받았다”며 “관광농원 인·허가 과정에서도 민원을 받아들여 대체도로를 조성해 기부 채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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