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격 민원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 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종합민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330-6383.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