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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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장민석 부장판사)dms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서 근무하면서 4억7천여만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8월20일부터 12월5일까지 214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4억7천390여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DIP 원장 명의로 퇴직연금급여 지급청구서와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송부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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