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지지하는 후보 없다며 투표 용지 찢은 혐의

▲ 대구 중부경찰서
▲ 대구 중부경찰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기간 중 대구에서 50대 남성이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며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선거사무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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