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현장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나서
이번 캠페인은 울릉군, 울릉경찰서, 울릉119안전센터, 울릉군 산림조합과 지역주민(숲사랑지도원)이 참여해 불법행위자 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나물 채취자에 대한 산악안전사고 예방 교육, 산마늘 자원보존을 위한 채취요령, 입산자 산불조심 및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사항 등에 대해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산나물 채취 허가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