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의성보건소와 17개 보건지소, 21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은 진료비가 무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은 진료비는 물론 약제비도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 제증명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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