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상대국 수입증가로 매출액 10% 감소 제조·서비스기업 대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이중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진공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사업신청 상담 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중진공 천병우 대구지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며 “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