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강혜민 경장
▲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강혜민 경장
강혜민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연기됐던 초등학교 개학이 가까워졌다.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관한 법령(민식이법)이 개정·강화된 후여서 운전자들의 관심과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 4~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항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0㎞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처벌이 무겁다보니 일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만큼은 확실하다.

민식군의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미지역 스쿨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불과 4년 전의 일이다.

2016년 4월14일 한 외제 SUV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쌍둥이 남매를 치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였다. 하지만 이 SUV 차량은 스쿨존에 진입한 뒤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쌍둥이 남매를 치고 나서도 10여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다. 쌍둥이 여동생은 무사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오빠는 끝내 숨을 거뒀다.

이 도로에는 스쿨존을 나타내는 유색포장 조차 그려져 있지 않았다. 원래 설치돼 있었던 중앙분리대는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없어 손님이 줄어든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으로 철거된 상태였다.

결국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다. 처벌 강화라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법의 취지와 정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운전자들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춘 뒤 어린이가 있는지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

모든 운전자들이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지나가는 아이가 내 아이 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