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운행이 중단돼 도내 수출업체들은 비행기로 수출제품을 운송하면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현지 유통 정체로 물류창고 보관비가 늘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은 올해 2분기 수출업계 애로요인으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응답자의 17.2%)과 물류비용 상승(10.8%), 관세청은 항공사의 운항 중단에 따른 운임비 상승으로 글로벌 무역량 감소 및 물류비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과 원자재 수입 재자공수출업체 500개사가 예상된다.

지원 희망기업은 업체별로 1분기 수출신고필증, 창고보관영수증, 운임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한 서류를 준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8), 경북도(054-880-2734)로 하면 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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