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청도소방서 소속 A(57)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청도소방서는 A씨를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씨를 카메라로 여성화장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소방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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