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민식이법’ 통과로 '찬성', '반대' 뜨거운 갑론을박 펼쳐져||‘재개정’ 청와대 국

▲ 지난달 시행된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의 한 A초등하교 앞 스쿨존의 모습.
▲ 지난달 시행된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의 한 A초등하교 앞 스쿨존의 모습.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VS“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과정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민식이법’을 둘러싼 운전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쿨존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법안’과 ‘특가법’ 2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가법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 중 논란의 중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

특가법 일부 개정안 중 ‘운전자의 부주의’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없어 법 해석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학교 정문에서 300m 까지의 통학로)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서 운전했더라도 사각지대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태혁(35·동구)씨는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하나도 없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이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스쿨존이 있는곳을 피해서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식이법’에 규정된 가중처벌의 경우, 다른 형사처벌 조항과 비교할 때 형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8일 오후 2시 기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차가 우선’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민식이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민식이법’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이다. 사회가 한 번 합의를 했으면 몇 년 정도 꾸준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말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논란이 심했지만 지금은 잘 정착됐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하기 보다는, 법의 취지 등을 이해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대구시내 스쿨존 797곳에 무인단속 장비 122개, 교통신호기 8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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