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차량운행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섬을 제거해 삼도아파트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좌회전 전용 차선을 확보, 지난 3일부터 좌회전을 허용했다.
또 이마트 방향 좌회전 허용으로 불법유턴 차량을 근절해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도 확보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신음가도교 인근 교차로 좌회전 허용은 주민 숙원사항 중 하나였다”며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사고 및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으며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