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일부 사업장들은 문 열어||체육시설 업주들, “제대로 된 지원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다시 문을 열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텅텅 빈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의 모습.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다시 문을 열고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텅텅 빈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의 모습.




대구 수성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모(41)씨는 코로나 여파로 영업을 중단했던 헬스장을 지난 6일 다시 시작했다.



당초 예상보다 영업중단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회원들이 줄줄이 계약해지를 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시작한 것.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전체 회원의 절반 정도가 계약을 해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부나 대구시에서 제대로 된 지원 대책도 없이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을 중단했던 실내체육시설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결정을 한 것이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업종 총 1천250여 개 중 74%인 920여 개의 업소가 자발적 휴업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전체의 90%에 달하는 1천100여 개소가 휴업 중이었던 상황에 비하면 불과 이틀 만에 180여 개소가 재개장에 나서는 등 속속 문을 열고있다.



이는 지난 5일까지로 예정됐던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로 또다시 2주간 더 연장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업주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있는 실정이다.



북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김모씨(31)는 “기약 없이 늘어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려다 굶어죽을 지경이 됐다.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애타는 심정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중단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휴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의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비치된 운동복과 수건은 물론 샤워실과 탈의실까지 모두 이용이 금지된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지침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관련 업주들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려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의 강제 휴업조치인 셈”이라며 “고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다시 문을 여는 이유는 바로 ‘생존권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대부분은 타 업종에 비해 사용 면적이 넓은 까닭에 임대료도 높은데다 정기 회원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인형 업체 구조라 최근 쏟아지는 환불 요청으로 인해 업주들은 심각한 재정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관련 업주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음식점, 마트, 커피숍 등 사람이 붐비는 많은 업종 중 유독 헬스장만 제재하는 이유가 뭐냐?”며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뿐, 이에 대한 확실한 지원 대책도 없다. 대구시가 합리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생존자금을 지급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단체와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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