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촉구 시위 모습.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촉구 시위 모습.


경북도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사전통지 처분에 대해 법제처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환경부 의뢰로 석포제련소에 가중처벌인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사전통지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을 맡겼다.

6일 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0일 이에 대해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1차) 자체의 존재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4월 폐수 무단배출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1차)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 환경부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점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적발에 대한 처벌이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 2018년 1차에 이은 점을 중시해 가중으로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에 의뢰했다.

이에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제련소측은 1차 행정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점을 들어 가중처분이 부당하다고 했고 청문 주재관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도는 환경부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도가 조만간 행정처분을 할 지 주목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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