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없어진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의성군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성시니어클럽)을 통해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1천580명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선지급을 희망하는 참여 어르신에게 개별 동의서를 수령한 후 활동비를 지급한다.

참여희망 어르신에게 활동비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고 사업재개 시 활동시간을 연장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노인 일자리 활동이 중지된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인 생계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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