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의회는 제23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 3일 개회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의결했다.
▲ 의성군의회는 제23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 3일 개회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의결했다.
의성군의회는 지난 3일 제239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 제1회 추경 6천190억 원 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6천490억 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경제, 소상공인, 농업인 경제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적재적소에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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