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병행 처벌, 관계기관 통보로 국외 강제퇴거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병행해 처벌하고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처벌수위를 내국인보다 더욱 강화화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돼 기존 벌칙(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4월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함께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동시에 국외 강제퇴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청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이탈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신속한 소재 확인 및 방역당국에 인계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의 고발을 기다려 처리하던 방침을 발생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격리 과정에서 방역공무원, 의료인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찰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24명에 대해 이들이 완치 판정을 받는 즉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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