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가공품)을 출하하기 위한 농가와 가공업체다.
포장 테이프는 길이 50m에 폭 5㎝와 6㎝ 중 선호도에 따라 나눠 신청받아 지원한다. 이 테이프는 3도 인쇄를 사용해 심플하고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담고 있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소카페 청송군의 로고가 새겨진 포장용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농민들도 농산물 출하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