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2020년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섰다.

의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 정비를 마쳤다.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은 물론 관련 조항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조건으로 신규 고용 20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최대 3억 원까지, 입지 및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 5%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설 지원 조항을 통해 투자기업에 물류비 지원 최대 9천만 원까지,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50억 원 투자, 13명 고용 시 투자금액의 3.9%인 1억9천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100억 원 투자, 14명 고용 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6%인 3억5천900만 원이다.

또 지역 집중유치 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용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휴·폐업된 농공단지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가산 지원하는 등 농공단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

의성군은 이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을 조성, 앞으로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마부위침(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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