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주

상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가 지금은 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온 국민들이 힘든 이 시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선 중고 사이트를 통한 마스크 대량 구매 사기이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요즘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혹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가족, 연인, 주변 사람들을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송금받은 뒤 갖은 이유를 대며 택배 발송을 미루다 결국 잠적해 버린다.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해 구매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배신감이 아닐 수 없다.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필자 또한 이와 비슷한 사기 사건을 담당하게 될 때면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인터넷 물품 사기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마스크 뿐만 아니라 물품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할 땐 미리 사이버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또는 ‘더 치트’ 사이트를 활용한 범죄 계좌조회를 해보고 먼거리가 아니라면 되도록 현장거래를 추천한다.

마스크 사재기 등을 통한 매점매석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악덕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판매 행위 단속 강화와 더불어 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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