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사무국 포항 설치 무산 ||포항시, 시행령 보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속 건

▲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 A동이 철거되고 있다.
▲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 A동이 철거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요구 사항이 일부만 반영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까지 마친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행령에는 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각 위원회 위원은 총 9명이다. 자격 조건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행정이나 법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로 근무한 사람이다.

그동안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각 위원회에 포항시민 대표나 포항시 추천 인사 등 3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범대위가 요구한 내용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사무국 현장 조직 포항 설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항시는 피해접수 지원 등 행정업무를 맡게 될 국무조정실 산하 사무국이 세종시에 떨어져 있기보다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이재민과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장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목소리를 들어줄 공무원이 필요하나 사무국 포항 설치가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과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도시재건과 관련한 내용 명문화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출범한 진상조사위에는 포항시가 추천한 강태섭 부경대 환경지질과학과 교수 1명이 위원 9명 중 1명으로 위촉됐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1명의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도 나머지 8명이 외면하면 제대로 된 의견이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피해구제심의위에는 포항시나 포항시민이 추천하는 위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범대위 등이 주장해온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도시재건과 관련한 내용 명문화 등도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지진피해 지원에 앞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것과 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8월까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부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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