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대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면제 기종은 대구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37종 135대다.



대구시는 지역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사전 예약건에 한해 임대 업무를 지원한다.



대구시농업기술센터 이솜결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게 됐다”며 “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하며 적기영농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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