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사항 미준수 시설 262건 행정지도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시설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

구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집회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하고 불가피할 경우 시설·업종별로 방역지침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폐쇄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사업장 방역지침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해 현장시정 조치를 받은 곳만 262곳에 이른다.

구미지역 사업장 방역지침 대상시설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콜센터, 학원·교습소 등 2천955곳이다.

이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행사항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받은 횟수는 종교시설이 84건으로 가장 많고 PC방 78건, 학원·교습소 73건, 유흥시설 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내체육시설은 전체 대상시설 300곳 중 295곳이 휴관에 들어가 단 한 건의 행정지도도 받지 않았다. 노래연습장도 337곳 중 303곳이 문을 닫아 5건의 현장 시정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구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종교시설 등에서의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손 세척과 떨어져 앉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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