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산시는 이번 달 2만6천여 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고지했다. 기존에 발행된 고지의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6월30일까지 가산금 없이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인 조달을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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