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경산시는 이번 달 2만6천여 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고지했다. 기존에 발행된 고지의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6월30일까지 가산금 없이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인 조달을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남동해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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