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지원 긴급 추경예산안 심사 병행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 있다.
경북도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149만4천 원 이하) 33만5천 가구에 1천646억 원 규모의 재난 긴급생활비가 투입된다.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60만 원, 4인 이상 가구 70만 원까지 1회에 한정해 지원된다.

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대상자 등 16만7천 가구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긴급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 올해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된다.

코로나19피해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심사한 세출 예산은 3조7천99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672억 원이 증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발의에서 임미애(의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도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생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제안설명을 했다.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이 조례안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저소득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어렵게 마련된 만큼 민생 경제 지원,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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