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30일자 공고, 내달 3일부터 신청가능||세대원수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까

▲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생계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생계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방역을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을 30일자로 공고한다.



생계자금은 30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50만 원, 2인 세대 60만 원, 3인 세대 70만 원, 4인 세대 80만 원, 5인 이상 세대 90만 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30일 간이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내달 6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신청하거나,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농협‧우체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오후 6시다. 토·일요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긴급생계자금은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 지급 대상조건에 해당하면, 접수 기한 내 신청한 모두에게 지급된다.

장애인‧고령자‧거동 불편 등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접수도 실시된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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