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3천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구미의 한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A씨가 올린 이 글은 “구미의 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양성으로 확인돼 폐쇄됐다”, “경찰이 병원을 봉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해당 병원에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원래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한 환자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병원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를 형사고발 했고, 경찰은 한 달 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서 잘못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한 뒤 전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병원은 매출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며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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