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논란 휩싸인 대구 A식품 직원, 대구지방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위생 논란에 휩싸인 대구 A식품업체를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업체의 한 50대 여성 직원 B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A식품업체의 불결한 위생 상태를 허위 제보한 한 직원의 양심 고백에 따라 물증도 없이 제보자의 단순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B씨는 수사과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구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로부터 제보 사진에 B씨가 나온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압박 수사와 ‘갑질’을 행사했다는 것.

B씨가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제보 사진도 반품 간장을 분리수거하는 사진이고 위생 논란과 관련해 사실을 말하라는 유도 심문이 이어졌다”며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대답을 의심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답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까지 해 놓고 왜 상관도 없는 사람을 오라가라 하느냐’고 반문하자 한 경찰 관계자가 ‘아줌마가 왜 상관이 없어요?, 그 회사에 다니잖아요’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그 순간 너무 놀라 가슴이 떨리고 기가 죽었다. 한 경찰은 ‘회사에서 교육을 잘 받고 왔네요’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고발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직원들까지 광범위하게 참고인 소환이 이뤄지고 있어 불평과 불만이 상당하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검증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를 당부하기도.

참고인 B씨는 “대구경찰청장이 대구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공장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일하는 소시민이라고 해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청까지 달려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A식품업체의 위생 상태 논란과 관련해 현장 확인 및 당국의 점검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제보한 직원 2명이 전직 간부의 배후 조종에 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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