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료기관에 들을 위해 총 298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 및 공공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124억 원, 인하되는 임대료는 174억 원 규모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오는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환자치료와 검체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주민세(종사자 주민세 포험)를 면제한다.



면제 받는 의료기관은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국군대구병원, 동산병원, 가톨릭대병원, 대구의료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 보광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칠곡가톨릭병원, 더블유병원, 굿모닝병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연장해 준다.



5월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국세청과 함께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선포 전에 시행하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폐업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상가 등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고자 대구시 소유 783개 시설에 대해 4월 중에 6개월(2~7월)분 임대료 80%를 감면한다. 휴·폐업한 기간은 전액 면제해준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와 영구임대상가 9천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로 감면해 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98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