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고용노동청 전경.
▲ 구미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25일 구미와 김천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구미지청은 지침을 통해 일반적인 업장에서 재택 및 유연 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또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미지청은 지침 준수를 위해 지자체, 노사단체(양대노총 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 콜센터,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300인)에 대해 밀착관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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