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의 토지다.
감면 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2020년 3월15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특별재산지역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전년도 기준 지적측량수수료는 73억 원(1만2천858건)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개월 30% 감면 적용 시 18억 원 정도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