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적 지원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의 토지다.





감면 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2020년 3월15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특별재산지역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전년도 기준 지적측량수수료는 73억 원(1만2천858건)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개월 30% 감면 적용 시 18억 원 정도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