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C씨와 캠프관계자 D씨도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C씨와 D씨는 경선후보자의 지지호소 글을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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