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용, 일반용(식당 등),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등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3만3천여 가구, 일반용 5천800여 개소 등 총 3만9천100여 개소다. 가정용은 물 사용량 10t까지, 일반용은 20t,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30t까지 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은 다음달 고지분(3월 사용량)부터 최대 3개월간이다. 상주시는 대상 가구와 식당 등이 월 4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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