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지체상금을 면제, 선금 지급률 인상 등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우선 공사는 영구·국민·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또 3월부터 8월까지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천 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분할납부 또한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는 상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했다.



도시공사가 임대 중인 영구임대상가는 총 89호이다. 공사는 3월부터 8월까지 상가 월 임대료를 50%를 인하했다.



공사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또한 임시휴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센터 내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했다.

레포츠센터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월20일부터 휴관 중이다.



공사는 이외에도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 보수비용 등 경비성 예산 또한 조속히 집행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용역 수급업체 지원 방안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선금 지급률 또한 계약금액에 따라 10% 정도 상향 조정해 181억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공사 또한 지역의 일원인 만큼 전 직원이 합심해 코로나 19의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