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대구고법 42호 법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통화방식의 원격영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 18일 오후 대구고법 42호 법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통화방식의 원격영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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