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4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지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1억4천 원으로 상향되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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