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구상권도 청구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18일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의 제한과 금지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득이 집회를 해야할 경우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도 등 참석자 간 이격거리 유지, 집회 또는 예배 전·후 집회장소나 교회소독 실시, 집회 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등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신천지 관련시설에서의 종교적 모임은 제한하며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며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예배를 대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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