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 위한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키로||최저가 낙찰제 대비 공사비 인상 효과…

▲ 포스코건설 사옥 전경.
▲ 포스코건설 사옥 전경.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자사 공사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저가 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 제한 기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그간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돼 왔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한다.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회사 발주 예산 초과 금액 및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했다.

경북도내 건설업체들은 포스코건설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방침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당장은 원청사에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으나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포항지역 중견 건설업체 A사 대표는 “공사 물량을 확보해야 회사가 유지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일단 ‘덤핑 수주’를 통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도 했다”며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내면서 재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룹의 경영이념에 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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