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문의: 054-380-6102.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