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최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 사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최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 사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재난안전대책회의을 개최한 자리에서 김대권 구청장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사업장을 집중관리토록 특별 지시했다.



수성구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작성하고,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해 전 부서에 지침을 내렸다.

또 해당 부서들은 담당 사업장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 등 지침 이행을 관리하도록 했다.



집중관리대상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콜센터, 복지시설, 종교시설, 스포츠센터, PC방,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 시설이다.



구청은 부서별 팀장급 이상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사업장별로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가급적 1m 이상) 확대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 시 일정거리 두고 식사하기 △집단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등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콜센터와 운동시설 등 밀폐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