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대구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이 악화한 서민 중 대상자를 선별해 11일부터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자에 유치돼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됐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활용 실적이 미미한 상황을 고려해 공판단계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 대해 생계 곤란한 사정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소단계부터 벌금액 감액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하거나 6개월 후로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신청 자격을 기존 연간 총 소득 기준을 1천70만 원 이하에서 1천709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증빙할 자료를 내면 원칙적으로 사회봉사 대체를 허가해줄 계획이다.



또 일부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도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를 내면 미납금 일부 납부조건 없이 납부연기 허가 후 수배해제와 강제집행을 보류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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