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가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서류를 청송군 종합민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가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서류를 청송군 종합민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4년여 반대 투쟁을 벌여온 청송 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가 공사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11일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 공사 중단 및 인·허가 취소 요청 성명을 발표하고 청송군 등 15개 관련 기관에 릴레이 민원접수를 시작했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시행사인 청송 면봉산풍력이 인·허가 기관을 속이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면서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지기간에도 공사를 강행해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제지하는 주민 수십 명을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청송군의회 모 의원이 풍력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물론 뇌물을 제공한 회사 대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불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불법공사를 제지하는 주민들에게 24억4천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풍력회사와 시공업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면봉산풍력단지 조성 사업 취소 사유로 먼저 공사 시행 허위 착공계를 청송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군 계획도로(진입로) 개설을 선행하지 않은 채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벌목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가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 취소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 등 15개 관련 기관에 제출할 민원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가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 취소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 등 15개 관련 기관에 제출할 민원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면봉산풍력 측이 당초 2.7㎽ 10기의 인·허가를 낸 후 시공사와는 4.2㎽급 설치 공사도급 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사도급 계약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가 감사원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언론인협회, 산림청, 검찰청, 경북도, 대구지검, 청송군 등 15개 관련기관에 제출한 인·허가 취소 요청 민원서류는 A4용지 55매 분량이다. 취소 사유와 관련 법규 및 불법 공사현장 사진 등을 첨부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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