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11일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 공사 중단 및 인·허가 취소 요청 성명을 발표하고 청송군 등 15개 관련 기관에 릴레이 민원접수를 시작했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시행사인 청송 면봉산풍력이 인·허가 기관을 속이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면서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지기간에도 공사를 강행해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제지하는 주민 수십 명을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청송군의회 모 의원이 풍력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물론 뇌물을 제공한 회사 대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불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불법공사를 제지하는 주민들에게 24억4천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풍력회사와 시공업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면봉산풍력단지 조성 사업 취소 사유로 먼저 공사 시행 허위 착공계를 청송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군 계획도로(진입로) 개설을 선행하지 않은 채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벌목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편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가 감사원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언론인협회, 산림청, 검찰청, 경북도, 대구지검, 청송군 등 15개 관련기관에 제출한 인·허가 취소 요청 민원서류는 A4용지 55매 분량이다. 취소 사유와 관련 법규 및 불법 공사현장 사진 등을 첨부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